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최고관리자
2026-09-16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6-52호
「단말장치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의 규제 적용 범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관련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를 준용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 정의 조항을 개정(안 제2조제8호)
나. 영상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단말장치 기술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9조제1항 단서)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동시 개정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611
○ 팩스 : 061)338-4619
○ 전자우편 : lboung7@korea.kr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단말장치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의 규제 적용 범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관련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를 준용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 정의 조항을 개정(안 제2조제8호)
나. 영상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단말장치 기술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9조제1항 단서)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동시 개정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611
○ 팩스 : 061)338-4619
○ 전자우편 : lboung7@korea.kr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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